공공복지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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