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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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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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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1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2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0.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5. 01. 01. ~ '15.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 ~ '14.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4. 01. 01. ~ '0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만0세반~만2세반은 2021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만0세반 : (기본보육) 484,000원 / (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 만1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만2세반 : (기본보육) 353,000원 / (야간) 353,000원 / (24시) 529,500원
-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2월까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40,000원 / (야간) 240,000원 / (24시) 360,000원
- 만3세반~만5세반은 2021년 3월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만3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4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5세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 만0세반~만2세반은 2021년에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