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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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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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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