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선정기준
    • 지자체(센터별)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상시·일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