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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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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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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만 0세반: (기본보육) 484,000원 /(야간) 484,000원 /(24시) 726,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26,000원 /(야간) 426,000원 /(24시) 639,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53,000원 /(야간) 353,000원 /(24시) 529,500원
- 만 3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