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만 0세반: (기본보육) 484,000원 /(야간) 484,000원 /(24시) 726,000원
      • 만 1세반: (기본보육) 426,000원 /(야간) 426,000원 /(24시) 639,000원
      • 만 2세반: (기본보육) 353,000원 /(야간) 353,000원 /(24시) 529,500원
      • 만 3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4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5세반: (기본보육) 260,000원 /(야간)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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