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지원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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