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지원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다누리 포털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 포털 http://www.liveinkorea.kr/
-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