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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