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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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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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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가족 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kihf.or.kr
-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