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시간제, 전일제)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http://www.kosaf.go.kr/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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