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기타,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 단지(영구 183단지, 50년 166단지)를 대상으로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LH 공사 본사

근거법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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