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제공유형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4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1.85%~2.4%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55%~2.1%)-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