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납북피해자 지원

납북피해자 지원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없는 전후 납북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 대상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 선정기준
    •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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