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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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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유주택이 없는 전후 납북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배정하여 통일부에 추천요청을 하면, 통일부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 추천
- 대상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출서류 검토 후 확인서 발급
- 선정기준
-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한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통일부 이산가족과 http://www.unikorea.go.kr
근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