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2,991,631원
      • 2인 가구 : 4,562,535원
      • 3인 가구 : 6,240,520원
      • 4인 가구 : 7,094,205원
      • 5인 가구 : 7,094,205원
      • 6인 가구 : 7,393,647원
      • 7인 가구 : 7,778,023원
    •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 215백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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