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3,2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2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60,000원* 2/26(일)*150% = 30,00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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