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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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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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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2, 3605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관련 웹사이트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근거법령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