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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