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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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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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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