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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