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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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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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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를 지원합니다.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보장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장구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www.bohun.or.kr
- 보훈상담센터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