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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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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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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신청대상
-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
- ○ (고교졸업예정자)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가능
- * (지원과정) 인적성, 면접 및 NCS,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 과정
- ○ (만60세 이상 64세이하) 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 정보화 자격 취득과정은 제외(단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1·2급은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 제대군인
-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 단,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 만 6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 공인중개사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 18세 미만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 지급제한
- ○ (부정수급) 수강 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취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기지급된 수강료의 전액환수 및 향후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중복수혜) 우리처 및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지자체 포함)로부터 같은 수강기간 동안 동일과정 또는 타과정을 수강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과정(과목)
-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및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 일본어 : JLPT, JPT, SJPT
-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 간호조무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상이자범위) 1~7급 판정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가족인 배우자 범위) 상이자, 전몰, 순직, 지원순직, 재해사망, 4.19사망자, 5.18사망자·행불자, 특수임수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3) 한정)
-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운전, 화훼장식
-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요양보호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공인재무분석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 - (기타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 * (대상)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 (지원기간) 제한 없음
-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의 차액
- ※ (적용대상)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만64세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21.5.1)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강료 지원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www.mpva.go.kr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 https://job.mpva.go.kr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