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신청대상
    • ○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
    • ○  (고교졸업예정자)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가능
    •    * (지원과정) 인적성, 면접 및 NCS,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 과정
    • ○  (만60세 이상 64세이하) 공공기관 채용시험, 어학, 정보화 자격 취득과정은 제외(단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1·2급은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  제대군인
      • ○  제대군인과 경합자로서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대상자
      •    * 단,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  만 65세 이상자(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 공인중개사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 ○  18세 미만자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 지급제한
        • ○  (부정수급) 수강 명의 대여, 수강료 부정수취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기지급된 수강료의 전액환수 및 향후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중복수혜) 우리처 및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지자체 포함)로부터 같은 수강기간 동안 동일과정 또는 타과정을 수강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과정(과목) 
    • ○  6급 이하 공무원*(공직적격성평가 포함),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가 적용되는 계급 및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    -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과목이라도 5급(상당) 공무원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하거나, 5급(상당)이상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특정한 과정일 경우에는 지원불가
    •    - 5급(상당) 공무원 시험과정(목) 중 6급이하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과정(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0에 의한 자격증) 및 계리직 특별채용** 관련 자격증 취득시험
    •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        **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 ○  어학과정(회화 과정은 미지원)
    •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 일본어 : JLPT, JPT, SJPT   
    •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 ○ 간호조무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 및 면접시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 공인중개사(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 한정)
    •         (상이자범위) 1~7급 판정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가족인 배우자 범위) 상이자, 전몰, 순직, 지원순직, 재해사망, 4.19사망자, 5.18사망자·행불자, 특수임수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과정(운전직종 취업을 희망하는 유공자 본인 한정)
    • ○ 국가기술자격 등 취득과정(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3) 한정)
    •    - (기술자격) 전자기기,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 전기, 가스, 품질경영, 텔레마케팅, 조리, 이·미용, 지게차·굴삭기운전, 화훼장식
    •    - (전문자격) 행정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요양보호사, 공인노무사,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 공인재무분석사, 경비지도사(일반,기계)
    •    - (기타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        *  (대상)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선
    •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연중에 마감될 수 있음>
      •  ○ (지원기간) 제한 없음
      •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50만원)
      •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舊,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중장기복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총 150만원*(연간 100만원)
      •       *  취업수강료 본인 지원한도액과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의 차액
      •      ※ (적용대상)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연령만64세이하에 해당하고 지침적용일(21.5.1) 이후에 지원과정을 수강한 경우
      •      ※ 국가유공자 지정 이후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강료 지원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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