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교육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http://www.moe.go.kr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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