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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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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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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음
- 일반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음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경기도시공사 www.gico.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근거법령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