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기준 없음
    • 일반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기준 없음
    •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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