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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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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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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처 본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