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돌봄종사자
  • 선정기준
    •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참조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 특화프로그램(취업지원, 학업지원)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02-6283-045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www.ncrc.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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