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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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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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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내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돌봄종사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2021년 아동분야 사업안내(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서식4호>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참조
-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 특화프로그램(취업지원, 학업지원)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02-6283-045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담당) www.ncrc.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