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다누리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