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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