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