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센인 피해자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피해자에게 매월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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