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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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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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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8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2021년 5월부터 변경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 한부모상담전화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