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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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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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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