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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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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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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유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지원수준
-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포함)
- 지원수준
- 인수계기간(최대 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