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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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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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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
-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
-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건강진단 실시 및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자녀학자금,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10.11.21.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에게 진폐위로금과 건강진단, 자녀학자금, 건강진단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052-704-7442
관련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www.kcomwel.or.kr
근거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