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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아동영유아청소년장애인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지원대상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ㅇ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ㅇ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ㅇ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대상] ㅇ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2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가정 복지 정보
공공복지 서비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주기 : 월
공공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 월
공공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주기 : 1회성
공공복지 서비스
국가보훈처

고엽제특별지원

제공유형 : 현물지급
지원주기 :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