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선정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지원을 받는 중간에 만 18세가 됐을 때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 ㅇ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ㅇ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ㅇ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대상] ㅇ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