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ㅇ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ㅇ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4인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 ㅇ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ㅇ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ㅇ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기준] ㅇ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기준] ㅇ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