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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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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및 결정되지 않은 사람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를 확정하고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알선합니다.
??? ※ 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LH, SH, 도시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31-670-932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031-670-9350
관련 웹사이트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기본금, 정착금 연령·장애가산금, 주거지원금)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