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ㅇ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ㅇ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ㅇ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ㅇ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ㅇ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1인 가구 : 2,991,631원 2인 가구 : 4,562,535원 3인 가구 : 6,240,520원 4인 가구 : 7,094,205원 5인 가구 : 7,094,205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6인 가구) : 7,393,647원, (7인 가구) : 7,778,023원 ㅇ 자산기준 - 총자산 : 215백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