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입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자녀가 2명인 경우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로 산입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