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수강료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은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이며 수강료 미납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수강사실(수강등록증 등), 수강료 납부사실(영수증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함
?○? 지급시기는?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 70퍼센트 이상' 이수한 때 지급합니다.
?○? 지급율은?본인의 실부담(교재비 미포함) 수강료의 7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 ?? * 경비신임교육(일반,특수)과정은 수강료의 100퍼센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