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 다음의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손)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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