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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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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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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구조사업 수탁자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웹사이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rape119.or.kr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index2.php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