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위기가정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3-01-01 ~ 2099-12-31
  • 담당자명
    담당자

지원내용

-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기타(중복지원 가능)
- 20만원이상 ~ 400만원 이하(모금액의 85%, 최소지원금 20만원 보장)
ㆍ400만원을 초과한 모금액은 해당 대상자 외 빈곤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원계획서에 따라 집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구입비, 기타(중복지원 가능)
- 20만원이상 ~ 400만원 이하(모금액의 85%, 최소지원금 20만원 보장)
ㆍ400만원을 초과한 모금액은 해당 대상자 외 빈곤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원계획서에 따라 집행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1차: 저소득가정 위기극복지원사업신청서 1부
ㆍ2차 공통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1부

- 추가서류
ㆍ2차 선택사항: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무료임대일 경우), 부채증명원 1부 (부채가 있는 경우), 소득증명서 1부(동거인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1부 (수급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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