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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2021-02-22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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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지원내용
□ 대출지원 :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1)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충당
2) 기존 거주지 재계약 시 상향된 보증금 충당
3) 기존 보증금용도 대출 대환
□ 주택지원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 주택임대차 교육 / 재무교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지원 :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1)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충당
2) 기존 거주지 재계약 시 상향된 보증금 충당
3) 기존 보증금용도 대출 대환
□ 주택지원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 주택임대차 교육 / 재무교육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연장)확인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조건부)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부채증명서
□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