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눈 수술비 지원

  • 사업기간
    2014-05-30 ~ 2099-12-31
  • 담당자명
    담당자

지원내용

- 대상질환
ㆍ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ㆍ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인검하수 등 지원
-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병실(5~6인실)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
- 금액 미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질환
ㆍ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0~59세 저소득가정,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ㆍ만 10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사시, 첩모난생, 인검하수 등 지원
- 수술비 지원 범위: 수술 전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에 관련된 재료비, 안경/돋보기 구입비(의사 처방에 의해 하나만 지원, 상한액은 4만원)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병실(5~6인실)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
- 금액 미정

제출서류

- 만 10세까지: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
-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11~59세: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 1부
- 60세 이상: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9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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