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재무 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재무 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만 3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 또는 보호시설 거주 경험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일 기준)
1. 보호종료 예정으로 독립된 거주지 마련을 계획 중인 자
2. 보호종료 후 다음 아래 주택에 독립하여 거주 중인 자
1) 비주택 :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 기숙사 및 사회시설,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일터의 일부 공간, 기타(반지하, 옥탑방 포함)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기준 [붙임] 참조)
3) 임대주택(공공, 영구, 국민, LH/SH전세임대 등)
4) 무상거주(지인, 친/인척 등)
※ 보호시설 기준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관 / 쉼터, 자립지원관
□ 대출지원 :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1)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충당
2) 기존 거주지 재계약 시 상향된 보증금 충당
3) 기존 보증금용도 대출 대환
□ 주택지원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 주택임대차 교육 / 재무교육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호종료(연장)확인서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조건부)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증명서
□ 부채증명서
□ 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