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소관부처
    경기도 하남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주거지원 : 주거지원을 하려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시설 입소 2) 급식지원 : 노숙인 급식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3) 의료지원 : 노숙인 진료시설 (경기도내 지정시설) 4) 고용지원 : 취업알선, 자활지원 등 공공일자리 제공 5) 응급조치 : 결핵, 중대한 질병 등 응급치료 ● 그 외 귀향하려는 노숙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확인 후 교통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려자(노숙인) - 상당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동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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