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 소관부처
    충청남도 공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월동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 / 가구당 연간 30만원 / 동절기 이전 일시지급 * 자녀학습보조비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 / 연2회 분할지급(1,3분기) - 초등학생 연간 20만원 - 중학생 연간 30만원 - 고등학생 연간 4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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