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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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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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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