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경상남도 의령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