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 · 입양 축하금 지원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동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100만원 -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의 범위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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