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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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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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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100만원 -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의 범위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로 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