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의정부시
  • 제공유형
    지역화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1인당 출산장려금 100만원 1회 지급 - 현금(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지급방법 선택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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