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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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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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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