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소관부처
    경기도 하남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한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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