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신청, 1인 1회 200천원, 중복수급불가)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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