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월 1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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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유아 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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