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유류대) 지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월동난방비를 지원해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전라남도 장흥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2) 대상인원 : 100가구 3) 지원금액 : 200천원/ 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흥군 관내 저소득층 가구 2) 선정기준 - 1순위 :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가구 - 2순위 : 우선돌봄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자) - 3순위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자) - 4순위 : 기타 읍·면장 및 담당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흥군조례 제2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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